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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일 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4-05-26 11:00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자동차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검사 접수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관리 3종 세트, 차량용 소화기 등을 각 차수별 32명, 총 128명에게 증정한다.
공단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연평균 약 60만건, 700억원에 달하는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서비스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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