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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시 감점

입력 2014-06-04 09:19   수정 2014-06-04 09:21

코레일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 참여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동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공직자의 참여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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