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불법 대출에 이어 사기혐의까지 '4년만에 실형 복귀?'

입력 2014-06-16 14:29  

나한일 불구속 기소, 불법 대출에 이어 사기혐의까지 '4년만에 실형 복귀?'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59)씨와 나 씨의 친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김모(44·여)씨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토지매입을 위해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나 씨와 친형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13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한일은 2010년 8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또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이제 4년 지났는데 실형 받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네", "나한일 불구속 기소, 누군가 했더니 자명고에 나왔던 아저씨구나", "나한일 불구속 기소, 왜 또 그랬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BS `자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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