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사고 직후 내린 결정"

입력 2014-06-18 14:05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졌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2학년 학생 대부분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단원고 교장의 직위가 해제됨으로써,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오는 9월1일 정기인사 때까지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됐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참으로 당연한 조치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할 것”"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명백하다" 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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