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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개인정보 부당조회·대출심사 소홀 수협銀 징계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6-24 14:58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 조회하고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한 수협은행과 관련 직원에 대해 과태료과 문책 조치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24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검사 결과 수협은행은 직원 29명이 배우자와 동료 직원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수협은행의 한 지점은 147억원의 대출이 있는 교회에 150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46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수협은행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문서가 정확히 파쇄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수협은행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한 명은 감봉조치하고 4명에게는 견책, 24명에 대해서는 주의와 주의 상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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