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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벅스 등 4개 음원사이트 '시정명령'

입력 2014-06-2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결제 상품가입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네 곳은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과 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4개 음원사이트는 음원저작권료 인상으로 디지털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까지 인상하면서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멜론·소리바다·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마련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객 동의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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