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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개인정보유출' 과징금·과태료 8500만원 부과

입력 2014-06-26 15:05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7천만원의 과징금과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에 걸맞은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KT가 가입자 동의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70만 8,875건(이용자 981만 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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