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법 영업 68개 이통사 대리점 형사고발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09 18:42  

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기간 중 사전예약을 받은 대리점·판매점 68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9일 미래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5월18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150여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68개 대리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발된 대리점들은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물론 예약가입도 금지된 상황에서 영업 재개 후 개통을 조건으로 사실상 영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들의 불법 행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3월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통3사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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