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L아파트’ 입주민들 단단히 뿔났다

입력 2014-07-22 13:47  



- 새 입주민 5000만원 저렴, 기존 입주민 형평성 반발


경기 용인시에서 분양중인 ‘L아파트’가 요즘 시끌시끌하다. 이달 초 경기 용인시에서 특별분양 중인 ‘L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기존 입주민들이 찾아가 대위변제건(기존 계약자의 5%계약금 대체기능)을 항의하는 집단 시위에 나섰다.



분양 계약이 해제된 가구에 대해 재 분양 과정에서 기존 입주자들에 비해 계약금 대체 비용 5%(약 2,100만원)와 중도금이자 후불제 비용(약 2,500만원)등을 포함해서 약 5,0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들은 분양 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했는데 재 분양을 받아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만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직접적인 분양가 할인이 아니라 분양 계약을 해제한 계약자자 포기한 5%의 계약금을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시 ‘L아파트’는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로 인근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아파트다. 특히 용인 지역 최대 매머드급 단지(2,770가구)로 용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단지에서 30~50m 거리에 6홀 규모의 파3 골프장이 자리하고 있다.



또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건습식 사우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길이 25m 4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도 마련되어 있다. 단지는 조경 면적이 40%, 생태 면적이 40%에 이르는 친환경 생태 단지로 조성됐다.



용인시 L아파트뿐만 아니라 인천 경제 자유구역 아파트들도 할인 분양 때문에 입주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A아파트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할인 분양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할인 분양 가구가 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집회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에도 이 아파트로 이사하는 가구의 진입을 막은 적이 있다.



시공사가 계약 해지분 14가구에 대해 할인 분양을 하자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반발한 것이다. 청라국제도시의 이 아파트는 총 754가구로 미분양분을 제외하고는 입주를 마쳤다.



전국적으로 입주민과 건설사, 분양대행사 간 갈등이 번지고 있지만 입주민들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울산지법은 아파트 계약자 8명이 할인 분양에 나선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할인 분양이 "건설사의 자유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입주민 분쟁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 때문이다”면서 “요즘 LTV, DTI완화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부동산 활성화 등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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