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대출 금융사 9월 징계 "유병언 사체발견, 영향없다"

입력 2014-07-22 18:24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해진 계열사 부실대출에 따른 징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지난 6월 검사를 마쳐 현재 검사결과에 대해 자체심의를 진행중"이라며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심 개최 시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까지 일반적으로 3달정도를 잡는다"며 오는 9월 관련 제재심이 열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사체발견 소식과 관련해서는 "검사대상이 사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 여심심사부서에서 이번 사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회수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며 "당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은행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산업·기업·우리·경남은행과 신협 등 금융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마쳐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계인들이 대출금 1천367억원 가운데 793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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