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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3억4천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14-07-24 15: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었다.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이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명단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었다.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 전의원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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