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말 실시예정인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회장선거관리 사무를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과 규정, 두 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영식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단속·조사와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고 중소기업계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내에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과 규정, 두 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영식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단속·조사와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고 중소기업계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내에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