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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8-06 14:00  

정부가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세제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 등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또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기업소득의 경우 이를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를 적용해 추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에게 적정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d이를 통해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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