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 30억→100억원

입력 2014-08-06 14:00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10% 저율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식가액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특례세율도 30억원까지는 10%, 3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선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가업 사전증여와 창업지원 확대 등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가업·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분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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