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기업소득 투자·배당 안하면 10% 추가과세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8-06 14:00   수정 2014-08-06 21:04

<앵커>
정부는 기업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습니다.

기업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10%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했습니다.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에 일정부분 사용하지 않으면 10%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제도 입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주에게 적정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중소기업 제외)하거나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으로 약 4천개 기업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별·업종별로 투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과세 방식을 선택해 3년동안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사내유보금에 추가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신규수요창출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고용창출 투자세액에 기본 공제부분이 있는데 기업에 설비 투자에 대한 유일한 투자지원세제이다. 그 부분이 축소가 돼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우려된다. 해외소득의 국내 배당수익에 대해서 과세요건을 강화 했는데 기업들의 해외 소득의 국내 이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기업 재무구조에 대한 악영향으로 지난 2001년 말 이미 폐지됐던 정책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을 다시 내놓고 있다며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소득을 배당이나 투자로 쓰지 않고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으로 유보율자체를 낮출 수 있다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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