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18~21일 개최 합의.."진상조사 특위 구성 어떻게?"

입력 2014-08-07 14:30   수정 2014-08-07 14:33



여야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경우 일정은 18~21일 열기로 합의했으나, 세부증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 임명권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현행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고,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10인(새누리 5인 새정치 5인)과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일임키로 했다.


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4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 입학 특례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키로 했다.


이어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도 처리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안 등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선 병영문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게 된다.


여야는 더불어 8월 25일 처리하기 이전에 합의한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4일에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월호 청문회 합의, 이제라도 다행이다" "세월호 청문회 합의,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 "세월호 청문회 합의, 청문회가 제대로 전개될지 의구심이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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