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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태풍 피해 농어업인·중기 지원

입력 2014-08-08 09:53   수정 2014-08-08 16:58

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최근 태풍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 역시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복구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 및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하여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제공(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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