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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차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효과는?'

입력 2014-08-08 11:25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금지됐던 운전기사의 흡연이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금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바람직한 결정이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차내에서는 안 된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흡연은 그닥 좋은 것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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