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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보상 대상, 1인당 최대 40만원 언제 받을까…'중고차는 보유자는?

입력 2014-08-12 17:21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측이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한 보상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 대로 현대차가 해당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40만 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 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안에는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2~3개월의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지급방식 상 고객 금융 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다.


앞서 싼타페 해당 차종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처음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싼타페 보상 대상, 중고차들도 보상 받을 수 있구나" "싼타페 보상 대상, 최대 40만원이네" "싼타페 보상 대상, 빨리 신청해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현대 자동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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