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와 분양가 모두 탁월, 증평2일반산업단지 분양 나선다

입력 2014-08-18 10:14  



- 증평군-계룡건설, 오는 10월 충북 증평군 `증평2일반산업단지` 분양
- 지역균형개발법 지정 개발촉진지구 입지... 중소기업 법인세 50%가 기본

증평군-계룡건설은 오는 10월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증평2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증평2일반산업단지`는 707,022㎡ 규모로, 증평군과 계룡건설의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화학,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등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착공준비 중을 앞두고 증평군과 계룡건설은 사전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단지개발에 활용할 입주사들의 요청 및 건의사항을 수렴 중인 등 입주사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통합청주시와 최근접 거리 입지,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력수급 문제 해결

`증평2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출범한 통합청주시와 최근접 거리에 위치한 산업단지로 주목 받고 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주요도시로 약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약 30분 내 거리에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오창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증평2일반산업단지`는 그 동안 군 단위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인력수급 부분에서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작년 개통된 율량~북이간 도로를 통해 청주시까지 약 15분 거리로 청주생활권에 속하는 것은 물론, 대전, 천안, 음성-진천군으로도 약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관내에 개발 중인 송산택지개발지구는 총 3,200가구의 주택이 공급 될 예정(2014년부터 입주예정)으로 있어 지역 정주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균형개발법 지정 개발촉진지구 입지... 중소기업 법인세 50%가 기본

충북 증평군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로, 기존 타 지방산업단지의 법인세 혜택은 수도권 이전기업에만 한정 되었으나, `증평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분양면적은 최소 4,900㎡부터로, 수도권 대비 50% 이상 저렴한 3.3㎡당 50만원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부터 분양 예정이다.

한편, 계룡건설은 충청권 중심으로 5개의 산업단지(서산, 예산, 음성, 진천 등)를 분양 중으로, 산업단지 개발분야 진출 이후 2013년까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누적분양 330만㎡를 달성했으며 산업단지 전담팀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분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분양문의 : 1588-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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