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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10개 중 9개는 주민번호 계속 보유, 과태료 3천만원?

입력 2014-08-19 06:39  


인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소식이 화제다.

오늘(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의 보유 기간은 어제 17일로 만료됐다.

이에 오늘부터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의 경우 어제까지 파기하도록 유예기간을 지정했던 것.

이에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되는 만큼 방통위는 본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등의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여 위반 사업자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하지만 너무 늦은 듯", "제대로 파기 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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