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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10개 중 9개는 주민번호 계속 보유, 과태료 3천만원?

입력 2014-08-19 06:39  

인터넷사이트 10개 중 9개는 주민번호 계속 보유, 과태료 3천만원?


인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소식이 화제다.

오늘(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의 보유 기간은 어제 17일로 만료됐다.

이에 오늘부터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한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의 경우 어제까지 파기하도록 유예기간을 지정했던 것.

이에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가 되는 만큼 방통위는 본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등의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여 위반 사업자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하지만 너무 늦은 듯", "제대로 파기 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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