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리모델링 진행

입력 2014-08-21 15:49  

8/21(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리모델링 진행
원래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를 하기로 했는데 잔금도 치르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가 들어 갔다는 것이다. 분명히 계약 위반은 맞다.
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키를 줬다는 것은 인정한 것 같다.
공사를 하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가면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처음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악감정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한 날짜를 체크해서 원 계약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다.
수정해서 잔금일을 앞당기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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