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 업체 살인죄로 고소… 이유는?

입력 2014-08-26 18:0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서울 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 피해자는 94명이다.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 15곳은 살균제에 유해물질로 분류된 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질병관리본부 폐손사조사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면서 "검찰이 올해 3월 결과가 나온 뒤에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고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어떡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대로 된 보상 받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안타깝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승소할 수 있을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힘내세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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