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사기혐의 무혐의 처분..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08-27 17:13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신정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신정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전에 아들 A군(27)의 연예계 데뷔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정환이 1억 원을 챙겼다고 한 A군의 아버지 B씨(62)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신정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신정환이 지난 2010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일식집에서 B씨의 아내 C씨와 만나 아들을 데뷔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신정환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정환은 2010년 8월 말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 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돈 800만 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도박을 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그는 수감 6개월 만인 2011년 12월 가석방됐다.

신정환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정환 무혐의, 의외의 판결이다" "신정환 무혐의, 어이가 없는 판결" "신정환 무혐의, 반성을 많이 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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