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얼마로?'

입력 2014-08-27 20:45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샹향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26년 만에 늘어나는 것으로 면세한도는 오는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 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한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그래도 뭐 올랐네”, “휴대품 면세한도, 자진신고 하면 경감해준다니 좋군요”, “휴대품 면세한도, 26년 만에 오르다니”, “휴대품 면세한도, 장난하냐”, “휴대폰 면세한도, 올리는 김에 좀 더 올려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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