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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위증죄로 기소한 이유 "딸에게 떳떳하기 위해"

입력 2014-09-01 18:31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씨를 기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아내를 약식 기소한 것은 딸에게 떳떳하기 위함이다. 위증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딸에 대한 이미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번 기소의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말 서울중앙지검은 조 씨에게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류시원이 조 씨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 이에 따라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된 1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현행법상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이후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았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은 조정불성립으로 2013년 4월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지만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아내 기소, 이 일도 빨리 해결이 되야 할텐데" "류시원 아내 기소, 해피엔딩은 힘들겠죠" "류시원 아내 기소, 진실은 뭘까" "류시원 아내 기소, 사랑했던 사이에 안타깝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류시원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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