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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상담] 세입자의 명도 거부

입력 2014-09-04 17:18  

9/4(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세입자의 명도 거부
3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비계파이프를 설치하고 다른 층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안 나가고 있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도 발송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피해를 주는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결국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일단은 강하게 나가고, 내용증명 발송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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