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채용' 한전 임원 구속‥인사시스템 여전히 '구멍'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9-04 15:23  



한국전력 고위 간부가 돈을 받고 신입사원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취업알선 대가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55살 현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1년 1월 한전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개채용 면접에서 직원 조카를 합격시켜주고 그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는 지역 지사장인 박모(56) 씨로부터 승진과 보직변경에 도움을 준 대가로 900만원을 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현 씨는 또 2009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사과와 비서실, 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부하직원 6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처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수수한 것도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10여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전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개선의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한전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방만경영 과제 12개를 100%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합의 사항을 보면 ▲기념일 지원비 제도 개선, ▲산재보상 외 순직조위금 추가 지급 금지, ▲직원 단체보험의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 ▲장기근속 격려금 지원 금지, ▲산재보상 휴업급여와 정상급여와의 차액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퇴직예정자 대상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경조휴가 일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경영 및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권 폐지, ▲직원 자녀 대학 장학금 수준 축소, ▲육아휴직, 질병휴직 중 급여지급기준 개선,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경영평가성과급 제외 등입니다.

하지만 인사비리 관련 개선 과제는 빠져 있어 청탁이나 부정이 발생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비리 제재 강화, 직원가족 특별채용 폐지를 포함한 인사규정 정비가 방만경영 개선 과제 가운데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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