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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명예훼손 인정…징역 6개월-집유1년 선고 '이례적' 판결

입력 2014-09-04 16:39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은 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씨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징역형 선고받은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온 변 대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했던 이 사건은 법원이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변씨 역시 적극 다퉈보겠다고 정식 재판을 원했다. 변씨는 지난 선고공판에 두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변씨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변희재 징역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징역형 소식, 아 대박" "변희재 징역형 소식, 국회의원에겐 명예훼손 죄 성립 안된다고 했는데" "변희재 징역형 소식, 정말 이례적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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