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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폭행 협박 혐의, 탤런트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14-09-04 18:28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 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 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협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류시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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