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이스피싱 두배 이상 급증‥1인당 1050만원 피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9-05 11:31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1인당 피해액도 1050만원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5일 올해 상반기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 건수로는 5천79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1.1% 급증했고 건수 기준으로도 3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은 886억원(1만3천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했습니다.

피싱과 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으로 44.9%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다시 전통방식인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억7천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2.6% 증가했습니다.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전년같은 기간의 8백만원에 비해 31.7% 증가한 반면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8.4% 줄었습니다.

이는 사기수법이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출사기나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택배확인, 법죄 사건 연류 등의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묻는 경우 응하지 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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