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분 탔는데 14만2200원? 우버택시 '폭탄요금' 논란 증폭

입력 2014-09-10 18:38  

▲ 우버택시(사진 = 우버코리아)


우버택시가 예상을 뛰어넘은 `폭탄요금`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도입된 우버택시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요금 폭탄`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우버택시를 이용한 A씨는 총 이동 거리 16.74㎞, 여정 시간 28분으로 기본요금 5000원을 포함한 정상 요금은 3만 1600원 영수증을 받았다.

문제는 피크타임 할증요금. 정상요금 표기 밑에 `4.5배 피크타임 할증` 명목으로 11만 600원이 추가되면서 A씨가 지불해야 할 총요금은 무려 14만 2200원으로 껑충 뛰어버렸다.

특히 별도의 콜센터 운영 없이 이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서비스 문의나 항의를 접수하고 있는 우버택시의 특서상 이용자들의 불편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우버코리아 측은 "피크타임은 택시 야간 할증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변동가격제를 적용해 수요(탑승자)와 공급(우버 운전자)을 자동으로 분석한 후 상황별로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택시 측은 또 "A씨가 탑승한 날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우버콜 요청이 많이 온 날이어서 피크타임 요금이 적용됐다"며 "피크타임이 적용될 때에는 우버 앱에 알림창이 뜨고, 이를 수락하면 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우버택시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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