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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물가수준 따라 대폭 인상 과세구간 9단계 늘려... 서민 부담 가중

입력 2014-09-12 15:11  



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각종 세금이 인상될 것 보인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하기로 하고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 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 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 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와 자동차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걷는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사용을 잘 해야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4대강 빚 메꾸기 프로젝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은 점점 높아지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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