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9-12 17:14  

<앵커>

금융소비자 행복시대. 오늘은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모시고 금감원이 하고 있는 분쟁조정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양그룹사태 등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데요,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딥변>

- 금융분쟁조정이란 예금자, 대출거래자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 금융감독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의 하나입니다.

-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앵커>

민원인이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모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들도 있나요?

<답변>

- 민원인이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감독원장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다만, 분쟁조정신청사건이 소송이나 수사사건과 직접 관련되었다든지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관련 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당사자간 합의가 부적절하고 분쟁의 대상으로 삼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종결통지를 하게 됩니다.

<앵커>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금융분쟁 건수와 처리현황이 궁금하네요.

<답변>

- 2013년 한햇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4만4,804건이고, 처리건수는 2만9,350건이었습니다.

- 특히 지난해9~10월에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동 계열사의 CP나 회사채 투자피해자 2만여명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도 16,529건이 접수되었고, 14,071건이 처리되었으며, 최근에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분쟁사례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

- 지난 7월 3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이 있었는데, 금년 2월까지 분쟁조정신청한 분들중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한 분들을 제외한 1만6,015명이 신청한 3만5,754건의 계약중 67%인 2만4,028건의 계약에 대해 동양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피해자들의 손해액중 15~50%, 평균 22.9%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또한, 지난 8월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30일 영업정지된 부산소재 해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809명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저축은행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여 평균 손해배상비율 22.6%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금융분쟁조정제도와 소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 금융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설치된 제도로서,

- 금융전문가인 금감원 직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처리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대표,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공정하게 조정결정을 하므로 보다 소비자 친화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분쟁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 양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고, 양 당사자가 조정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법원판결과는 다릅니다.

<앵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답변>

- 현재 보험권역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건과 동일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스스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운영 중인데요, 이러한 금융회사 주도의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은행 등 타권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소비자 권익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나, 분쟁조정절차 진행중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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