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기존 대표 이사들이…"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4-09-15 17:20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 씨는 이날 금색 테의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 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전 씨는 노른자쇼핑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991년 오대양사건 당시 자신이 구원파 신도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이날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 씨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혐의 인정, 원래 하는 일들을 한거라고?"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혐의 인정, 그 전 대표이사들 같이 처벌 받게 되나?"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혐의 인정,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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