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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시간 일찍 퇴근 가능·사업주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09-24 18:23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가능하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36주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300인 미만 사업장도 빨리 시행되길”,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이제 좀 편해지겠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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