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교사 살해 옛 제자··징역 35년 확정

입력 2014-09-25 09:22  

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피고인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22)씨가 지난 22일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2009년부터 짝사랑하던 A씨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자신과 A씨가 사귀었다는

거짓 이메일을 학교 관계자에게 보내고,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심은 유기징역으로는 사상 최장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유씨는 지난 8월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 16일 첫 공판 뒤 심경 변화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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