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판결 들어보니?'

입력 2014-09-25 19:17   수정 2014-09-25 20:24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노재열, 설동일, 이진걸, 최준영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공소사실 중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 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에 대한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5공화국 당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던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이라고 불려왔다.

당시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이중 19명이 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국민적인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마련했다.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다룬 작품으로, 큰 대중적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다행이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림사건 뭐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변호인에 나오는 그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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