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 서면계약 안한 업주 무더기 과태료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9-30 19:24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인 커피전문점 가맹점 197개소와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45개소를 대상으로 공정일터 확립의 기본인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여부 위주로 자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독결과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체 28개소가 과태료 4천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 부과 사례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중요성을 고려해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와 함께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131개소에 대해 913만9천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앞으로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 제3의 기획감독을 실시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근로계약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올해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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