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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선처호소에 ‘외국인 신분 때문?’

입력 2014-09-30 21:44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아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30일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에 에이미는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줄 알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의 선처 호소는 미국국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2번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경우 국내에서 추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에이미는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고 싶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며 최후의 발언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이제는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궁금해’,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에이미 이젠 정신차리세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저지른 졸피뎀 복용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것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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