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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 졸피뎀 복용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여론은 싸늘"

입력 2014-10-01 08:21  


방송인 에이미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방송 복귀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안 좋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또다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만1060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권모(34·여)씨에게서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일을 더 크게 벌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집행유예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이어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방송 활동에 대한 강한 의욕도 나타냈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가볍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연예계 복귀는 물 건너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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