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소리없이 과세"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0-08 14:3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정부가 소리없이 과세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자료에서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리없이 개정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도 실질적인 과세가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이를 적립했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은 의원은 건고법 제정 당시부터 201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퇴직공제금 자체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없었고 월 납입액이 적고 가입기간이 길어 사실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제2항 3호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5만5천여명의 건설근로자로부터 10억여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게 은 의원측의 분석이다.


은수미 의원은 "겉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속으로는 증세에 혈안이 돼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퇴직공제금에 대한 과세"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80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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