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죄목 살펴보니 고작 70억 때문?

입력 2014-10-08 14:13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금 전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대충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겠어?"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죄목은 그냥 월급 받은거구만"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70억이면 집행유예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재벌회장들은 몇천억도 집유 받더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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