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송대관 집행유예, 2년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할 것’

입력 2014-10-14 21:28  


송대관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받은 거액을 지인에게서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 알려졌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의 김병찬 판사는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으며, 부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송대관 부부가 피해자의 대금 일부를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피해액이 거액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송대관이 수익의 대부분을 부인 이씨에게 맡겼으며, 이씨가 토지 분양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 이씨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 등으로 2년 구속 형을 내렸다.

이에 송대관은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하며,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나도 아내도 항소를 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송대관 집행유예에 누리꾼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송대관 어쩌다가 사기 혐의 까지 받냐’, ‘송대관 집행유예, 송대관 이미지 좋았는데 부인 탓인가’, ‘송대관 집행유예, 남의 돈도 잘 받아야해’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송대관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일대의 소유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교포 A씨에게 4억 1400만원을 받았으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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