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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2심서 승소…불합격 수험생 후폭풍 예상

입력 2014-10-16 18:56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오류로 판결이 났다.


10월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수능시험 응시생 4명이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한 원심을 깨고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오류로 판단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보기 ⓒ로 제시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를 정답으로 보고 문제를 출제했다.


수험생들은 정답으로 제시된 내용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 이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2013년 11월 전문가 의견 조회와 심사 과정을 거쳐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판정했지만, 이에 반발한 수험생 59명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계청 기준)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총생산액의 경우 NAFTA가 EU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라고 판단했다.


“정답 판단의 기준이 되는 2012년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문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못하게 한 점에서 해당 문제의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박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이 문제 하나로 판가름 나는거야?”,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판결을 뒤집은 것도 대박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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