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이병헌 성관계 요구..."…재판부 반응 "명예훼손 우려(?)"

입력 2014-10-17 10:44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날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고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한 것일 뿐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 보라고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또 이지연 측은 "다희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다희 측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 씨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병헌 다희 이지연, 쟤넨 인생 망했네", "다희 이지연 이병헌, 이병헌이랑 엮이면 다 감옥행이다 강병규봐라", "다희와 이지연이 이병헌, 어쨋든 협박죄는 인정되는거", "이병헌 다희 이지연, 이번에 입은 이미지 타격이 50억 이상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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