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10.62
(24.38
0.59%)
코스닥
934.64
(0.36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증선위, JW중외신약 공시위반 과징금

입력 2014-10-22 23:57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에 대해 과징금 1억1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의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은 2011년 11월 2일.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 140,562주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그 다음 날인 2011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11월4일 지연제출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에 대해 과징금 1890만원을 부과하고, 유니슨에 대해 2개월 증권발행 제한과 1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들휴브레인은 2010년 금융기관에 부동산, 매출채권, 정기적금 등 533억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니슨은 2010년 GE트랜스포테이션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해 잠재적 부채(청구금액 9880만 달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업인수전문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B사 전 대표 등 경영진 3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