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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로 현대차 할부 못 받는다…현대차, 국민카드 가맹점 계약 종료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0-23 16:04  

앞으로 현대자동차를 살 때 KB국민카드로는 할부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KB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대차와 국민카드 간의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조율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국민카드는 현재 일반 카드거래와 카드 복합할부에 1.8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두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한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 계약 만료 전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돼 연간 수백억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현대차는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계약을 지속해 소비자 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이번 국민카드 가맹점 계약 종료를 업계에서는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대리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는 자동차 할부 거래에 카드 거래가 결합하면서 카드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떼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를 자동차 업계는 일반적인 할부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카드 수수료를 자동차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의 피해와 의견을 취합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카드 복합할부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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