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주도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살인혐의 적용되지 않아"

입력 2014-10-30 15:56  

윤일병 가해 주도 이모 병장 '징역 45년' 선고.. "살인혐의 적용되지 않아"


윤일병 사건’ 가해를 주도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30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가해 주도자 이모 병장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이전에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적이 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가하고, 매일같이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는 즉각적으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 "윤일병, 그 가해 병장은 용납할 수 없다" "윤일병 가해 병장, 중간에 사면해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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