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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병장 징역 45년 선고...나머지 가해자들은?

입력 2014-10-30 15:44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병장 징역 45년 선고...나머지 가해자들은?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윤일병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말도 안된다", "윤일병 사건, 45년이라니..", "윤일병 사건, 나머지도 형량이 너무 적다", "윤일병 사건, 무기징역이 아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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